"피자 주고 백신 맞혔다"…학부모 LA교육구 소송
13세 아들에게 피자 한 조각을 주고 보호자 동의도 없이 백신을 맞게 했다며 한 학부모가 LA통합교육구(LAUS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리벨 두아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이 다니는 버락 오바마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지난해 10월과 11월 백신을 맞는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아들 모이세스는 엄마에게 알리지 않고 화이자 백신을 두 차례 접종했고, 이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서에 엄마 이름을 위조했다고 원고 측 변호인을 밝혔다. 두아테는 "어려서부터 천식이 있는 아이가 백신 부작용으로 힘들어했다"며 "잠을 못 자고, 이전처럼 활동적이지 못한 상태로 백신을 맞기 이전의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LAUSD와 백신 클리닉에 대해 뇌물, 강압, 폭행, 의료과실 등의 혐의를 주장했다. 한편 LAUSD는 성명서를 통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백신 엄마 백신 엄마 화이자 백신 백신 클리닉